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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의 상품특징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입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대출금액은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이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한다.


주택개량자금 : 7년, 생활안정자금 : 3년

학자금 : 5년, 사업(부대)자금 : 7년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대출금리

· 국가유공자 : 연2.0%(생활안정자금), 연3.0%(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 제대군인 : 연3.0%(생활안정자금), 연4.0%(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별도 우대금리 없습니다.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합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원리금납부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정보는 아래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 또는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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