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장사질해완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상품특징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입니다.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이내입니다.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출대상주택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실행(지급) 시기는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