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자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장사질해완입니다.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상품특징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입니다.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이내입니다.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출대상주택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실행(지급) 시기는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신용등급 7등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