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자격과 조건<정보>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장사질해완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상품특징은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대출신청자격
<대상1>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입니다.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합니다.
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대상2>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인 이하인 고객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대출금액은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릅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담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국민은행 입주자 대환대출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