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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정보>

온고지신이 2020. 1. 6. 1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운영자 장사질해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면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업급여란 제도가 있어 재취업을 하는 날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입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이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요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이상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